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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라이프

의료급여 1종과 2종, 무엇이 다를까?

건강보험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 제도인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나는 1종일까? 2종일까?" 또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1종과 2종, 무엇이 다를까?

 

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기본 차이

 

의료급여는 경제적 여건과 생활 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혜택과 본인 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자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 (외래) 1,000~2,000 (동네 병원 기준) 1,000~15% (병원 등급에 따라 다름)
본인 부담금 (입원) 없음 (국가 전액 부담) 의료비의 10% 본인 부담
처방 약제비 무료 500~1,000원 정도 부담
지원 범위 광범위 (건강검진 포함) 제한적 (일부 건강검진 제외)

 

👉 핵심 요약:

  • 1종: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2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의료급여 1종과 2종, 무엇이 다를까?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1종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는 분들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요양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분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중 일부

의료급여 1종 혜택

  • 동네 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00원~2,000원
  • 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2,000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음
  • 처방 약제비 무료

예:
만약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감기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는 1,000원, 약제비는 무료입니다.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3.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비 지원을 받는 분들
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

의료급여 2종 혜택

  • 동네 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00원
  •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시 진료비 15% 부담
  • 입원 시 진료비의 10% 부담
  • 처방 약제비 500원~1,000원

예: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는 병원비의 15%, 입원 시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1종과 2종의 혜택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동네 병원 진료비 1,000 1,000
종합병원 진료비 2,000 병원비의 15%
입원비 무료 (국가 부담) 병원비의 10%
입원비 무료 (국가 부담) 병원비의 10%
처방 약제비 무료 500~1,000
건강검진 포함 일부 제한

 

👉 핵심 요약:

  1. 1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음
  2. 2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5.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의료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정리!

 

6. QnA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언제 변경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변경됩니다.

 

Q.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A.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2종도 입원 시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 결론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경제 상황에 따라 혜택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소득이 적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1종 대상자로,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라면?
2종 대상자로,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건강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